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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성 게임기를 유통시킨 유통업자 구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3-04 조회수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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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순천경찰서(서장 이상기)는
- ‘07. 6월 말경부터 ‘08. 4월말경까지 전국 40여 개소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게임기를 유통시킨 유통업자 안○○를 구속하고, 이 유통업자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아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들에 대해 내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경찰은 피의자 안○○가 인터넷 ‘오사모’ 와 ‘게임저널’이라는 사이트에 게임기를 사고판다는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게임기를 매입하거나 판매하였으며, 안○○으로부터 게임기를 구입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4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 순천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각 지구대와 경찰서의 게임장전담반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 불법 게임물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한편,
- 최근 성행하고 있는 PC방 형태의 신종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해서도 다양한 첩보 수집 및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 수사과
경위 선점석
75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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