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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업주 살해 피의자 검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07 조회수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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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대납한 핸드폰 요금을 달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목졸라 -
□ 순천경찰서(서장 김장완) 형사과는,
○ 2009년 3월 21일 저녁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대납해 준 핸드폰 이용요금을 달라고 독촉한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목졸라 살해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프라자 앞 노상에서 검거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피의자의 핸드폰 이용요금 100만원 가량을 대납해 주었는데 피의자가 핸드폰 이용요금을 갚지 않자 피의자의 가족에게 알려 요금을 받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순천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피의자는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고 한 후 광양시 이하 불상지로 도망하였다가 이에 형사들의 추적에 불안을 느껴 다른 은신처로 이동하다가 ○○프라자 앞 노상에서 잠복중인 순천경찰에 검거되었다.

○ 순천경찰은 피의자 상대로 범행동기 및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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