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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행락철, 관광버스 가무행위 등 사고요인행위 단속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5-04-02
조회수
601
첨부파일
♣ 배경
행락철을 맞아 관광차량 유동량 증가 및 대형차량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
♣ 기간
2005. 4. 1 ~ 5. 31 (2개월간)
♣ 단속항목
- 관광버스 내 가무행위
운전자 :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승 객 : 범칙금 5만원(경범죄처벌법)
가요반주기 설치 : 범칙금 2만원, 행정기관 통보(과태료 처분)
안전띠 미착용 : 범칙금 3만원
- 화물차량 적재조치 위반(콘테이너 잠금장치 해제) : 범칙금 5만원
- 고속도로 갓길통행 행위 :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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