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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법 등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8-04 조회수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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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5-133호


 자치경찰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8. 4 부터 8. 20 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자치경찰법 제정안 및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경찰청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경찰청 공지사항 및 입법예고 게시판에 올려진 내용을


       강진경찰서 공지사항 1개의 게시판에
올립니다


 


자치경찰법안 입법예고 공고문을 보시려면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이버경찰청 입법예고 게시판을 보시려면 아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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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청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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