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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3-10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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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간 : ‘06. 2. 22 ~ 6. 1 (100일)

※ 국민생활안전확보 100일계획 관련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행성게임장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2차 집중단속기간을 설정, 강도 높은 단속활동 전개하고 있읍니다.

※ 1차 집중단속 : ‘05. 11. 21 ~ ’06. 1. 20 (2개월)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일반게임장의 도박,사행,환전행위, 게임물 불법 개,변조, PC방의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물 제공, 소위 ‘카지노 바’의 무허가 카지노영업행위, 기타 사행성게임장 연계 조직 폭력배등 입니다.







○이에 따라 중점 추진사항으로 게임물 불법 제작,유통업체, 대형업소, 상품권환전업소부터 우선 단속하고, 실제업주 및 조직폭력 자금연계, 탈세여부등도 병행수사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안전,수사등 전 기능 적극공조하고, 경찰서단속전담반 및 지방청광역단속반 편성,운용하여 효과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단속활동사항을 언론에 적극 홍보 할 예정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환전행위등 불법 영업에 대한 제보가 있으시다면 가까운 경찰관서 생활질서계나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강진경찰서 생활안전계 (43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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