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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쉽 회원권 판매 사기 피의자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0-11-24 조회수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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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쉽 회원권 판매 사기 피의자 검거”

   
- 주유대금의 10%를 매달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속여 멤버쉽회원 가입비로 7억4천만원 편취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웅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 '09년 5월부터 ‘10년 1월까지 500여명으로부터 7억4천만원을   가로챈 멤버쉽 회원권 판매조직원 2명을 검거, 그 중 주범 김○○(남, 36세)를 구속하였다.

 ○ 피의자들은 임의의 불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어 “멤버쉽 회원에 가입하면 주유금액의 10%와 회원가입비를 매달 현금으로 돌려주고 영화티켓 2장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속여 피해자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알아낸 후 그 카드번호로 150만원을 결제하고 카드사에는 위조한 카드전표를 제출하여 결제대금을 받아 챙긴 것이다.

    ※ 관련법령 : 형법 347조(사기) …………………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평소 텔레마케팅을 이용해 고객 모집하는 일을 해 왔던 피의자들은,

   - 전문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후 상담 매뉴얼까지 만들어 사전   교육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다음

   - 텔레마케터를 시켜 임의의 불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알아내 그 신용카드 정보로 카드사 결제승인을 받아내고

   - 카드정보와 승인내역을 전표 위조책에게 넘겨 카드전표를 위조한 다음 그 전표를 카드사에 제출하여 카드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 피의자들은 노숙자 정○○(53세, 남) 등의 이름으로 18개의 유령법인을 만들고 그 유령법인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결제하였고

   - 카드사에서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국제경제  여파로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뒤   잠적하였다

 ○ 피해자들에 의하면

    범행에 이용된 9개의 신용카드사 중 S카드사는 피해자들의 철회요청을 받아들여 결제한 대금의 일부를 돌려주었다며 나머지 카드사도 위조전표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카드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 피의자들은 카드사에 전표를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때 전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위조전표를 받고 결제대금을 지급한 경위, 신용카드 가맹점계약 체결절차 등에 대해 수사중이다.

 ○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 할인서비스나 이벤트 당첨 등의 전화를 받더라도 개인정보나 신용 카드정보, 금융정보 등을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제공가능 자료

 1. 사건개요도

 2. 피해자 인터뷰

 3.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터의 전화통화 음성

 3. 멤버쉽 회원증 및 회원카드

 4. 피해자가 신용카드사에 제출한 철회요청서 등


 




담당 : 수사과 경감 정창조(062-607-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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