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제업체 선정기준
가) “의류제조”업종으로 등록되어 있고, 경찰제복류 규격서에 의한 경찰제복을 제조 가능한 일정한 생산
시설과 공장등록등 적격품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업체(전남.전북에 한정)
나) 다년간 경찰피복 조제 유경력 전문업체
다) 납품시기 및 수급, 하자 보수가 원활한 업체
라) 부도 위험이 없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
마) 경찰관이 착용에 만족을 느끼는 업체 등
바) 국내에서 조제가 가능한 업체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및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소정의 선정
요건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까지 경찰관 피복류 조제 경험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명원 1통 (선정참가 등록일 전
1개월 이내 발행)
나) 납품실적증명원 1통
다) 업체 재무제표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원 1통
마) 납세(국세, 지방세) 사실증명서 1부
바) 기타 참고 사항 등
❈ 순서대로 편철 및 서류 미비시 입찰자격 박탈
5. 조제업체 선정방법
가) 각 조제업체 평가 순서는 서류 접수순으로 결정
나) 선정 당일 조제업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업체의 설명 (각5분)후 투표하여 다수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