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결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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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계 | 등록일 | 2024-05-03 | 조회수 | 43 | |
첨부파일 | 취소결정공고(4.26).pdf 취소결정공고(4.29).pdf 취소결정공고(5.1).pdf 취소결정공고(5.2).pdf | |||||
1. 관련 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취소.정지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처분 절차 2. 위와 관련, 운전면허 취소 및 조건부 취소 처분 대상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1차 일반 우편, 2차 등기 우편으로 각각 통지하였으나 2차 통지서가 반송되어 전라남도경찰청 인터넷 게시판에 14일간 2024. 5. 3. ~ 2024. 5. 16. 공고, 통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3. 대상자 첨부 파일 참조 2024년 5월 3일 전 라 남 도 경 찰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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