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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공사관리감독권 명목으로 약 1억8천만원 상당 편취한 사기 피의자 구속
작성자 순천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6-09-29 조회수 780
첨부파일 첨부파일 경찰서전경.JPG   
□ 순천경찰서 서장 이명호 는
○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 명의로 작성된 ‘항만공사 관련 협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계약한 것처럼 행세한 후, 일부 펜스공사 및 전체 공사 관리감독권을 줄 것처럼 속여 운영자금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약 1억 8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모회사 대표 a씨 51세,남 을 구속했고, 위 계약서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모회사 회장 b씨 54세,남 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 c씨 58세,남 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 a씨는 피해자에게 “잘 아는 회장님이 있는데 정부, 정치권, 외국 등에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으며 곧 유치될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로 안심시키는 등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2회에 걸쳐 총 1억 7,875만원을 받았고 이를 개인생활비 및 별도의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경찰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이 포함된 사기 피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피해금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여수항만공사 및 여수세무서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위 계약서의 허위여부 및 모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분석하여 혐의사실을 입증하였다.
○ 경찰은 앞으로도 공사수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악성 경제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첩보를 수집할 것임을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공사관리감독권 명목으로 약 1억8천만원 상당 편취한 사기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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