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보도자료

  • 전라남도경찰청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청소년 대상 ‘온라인게임 피싱’ 피의자 검거
작성자 목포경찰서 등록일 2011-07-28 조회수 1180
첨부파일 첨부파일 사기-소액결제.hwp   

청소년 대상 ‘온라인게임 피싱’ 피의자 검거




 


□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22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친구인 것 처럼 대화를 걸어 알아낸 부모들의 개인정보 등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속칭 ‘온라인게임 피싱’ 김 모(17세, 남)군 등 피의자 2명을 대구 모 PC방에서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지난4월 중순경부터 피해자들의 자녀로부터 알아낸 휴대폰 인증번호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00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문화상품권을 인터넷 모 사이트에서 캐시로 충전한 뒤 이를 다시 현금화시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해킹한 후 서로 개인정보를 공유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부모의 개인정보 등을 알려준 것에 대한 체벌이 무서워서 신고를 않거나, 부모들이 뒤늦게 휴대폰 요금고지서에 결제된 요금을 보고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게임을 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의 개인정보 등을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담당 : 목포경찰서 수사과 순경 한은미(061-270-0167)



 
목록보기 수정 답글쓰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