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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과 상습 투약한 일당 구속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4-12 조회수 85
첨부파일 첨부파일 240412 (보도자료)해외 밀반입 마약류 투약 내외국인 일당 검거.hwp   
□ 전남경찰청 청장 박정보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 는,
◦ ’23년 10월 ~ ’24년 1월경 사이, 해외에서 구매하여 밀반입한 마약류를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들과 함께 상습 투약한 6명을 서울⸱충남⸱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검거했다.
◦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 는 필리핀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체류자격 없이 국내 마사지업소에 고용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들과 함께 전국의 호텔을 떠돌며 투약한 남녀 일당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전원 구속했다.
◦ 경찰은 외국인 여성들이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마약범죄수사계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통해 순차 검거했다.
◦ 이들 일당은 주로 호텔 등 숙박업소 및 주거지에서 필로폰, 대마, mdma 등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필리핀에 있는 클럽에서 마약류를 구매해 이를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검거 과정에서 주거지에 은닉된 필로폰 1.5g, mdma 6정, 액상대마 1개, 대마종자 718개, 투약기구 14점을 압수해 증거를 확보했다.

□ 전남경찰청에서는,
◦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총책 등 유통 및 투약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마약류 범죄를 포함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등 국내외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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