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창구
피의자 신병,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한다.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로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 등만 검찰에 송치한다.
피고소인·피고발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과 함께 피의자를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