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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이의 심사위원회』운영 안내
작성자 수사이의조사팀 등록일 2010-09-03 조회수 2883
첨부파일  

 


『수사이의 심사위원회』운영안내


 


경찰수사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률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


하는 외부통제 필요성 증대와 수사이의 심의 대상을 기존 수사과오


인정사건에서 모든 이의조사사건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이


필요함에 따라 외부, 수사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 심사


위원회 』를 구성하여 지방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성(외부 5, 내부 5)


  ○ 위원장 : 외부위원


  ○ 위 원 : 외부위원 5, 내부위원 5


  ○ 간 사  : 이의조사팀장


 


□ 임 무


 ○ 모든 수사이의사건 심의


 ○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결과에 대한 적절성 및 수사과오여부에 대한


     심의, 의결


    - 수사과오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의조사팀에서 수사관 또는 수사


     책임자에 대한 과오평가


 


□ 개 최


    월 1회 이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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