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채용 청탁 빙자 금품편취한 前 사이비기자 구속
보성경찰서(서장 총경 김준철)는
2010. 10. 31. 계약직 공무원 A군을 지방행정직 정식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청탁해주겠다며 3회에 걸쳐 2,400만원을 받은 B신문사 지역주재기자 C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 2008년도 D지방자치단체 B신문사 출입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보성군 거주 E 씨의 아들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아들이 정식 공무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심을 자극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청탁하여 정식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2008. 02. 25.등 3회에 걸쳐 현금2,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C 씨는 지난해부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비밀리에 입국, 주거지를 배회하다 지명 수배되어 검거되었다.
담당 : 경장 김훈행(061-85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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