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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 수준-해남 교통계에 조서 올렸다고 전해주세요
작성자 홍광식 등록일 2014-05-30 조회수 1110
첨부파일  
교차로 교통 사고가 났다
1톤 트럭은 9시에서 3시방향으로 진행
승용차는 6시에서 12시방향으로 진행

1차 경찰 조서 내용
승용차가 6시방향에 12시방향으로 이동 중
1톤트럭 9시에서 3시방향으로 진행하는 트럭을 승용차가 조수석 부분을 충돌한 후
승용차가 회전한 후 트럭 적재함 모서리에 충격 그로인해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이 손상되었고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 있던 신호등을 충격하였다고 합니다 ㅋㅋㅋ
여기 무중력 공간인가 해남 남창 교차로가

경찰 교통사고 조사계라는 인간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말이되는 소리인지요
sm3승용차가 트럭 보조석을 충격하였다면 트럭의 타이어가 온전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승용차는
진행 방향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울 나라 경찰은 90도로 충격한 승용차가 회전을 우에서 좌로 한 후 트럭 적재함을 충격후 또 다시 90도 회전 후 오던 방향에 있던신호등과 충격하였다고 합니다 긍데 신호등하고 충격한 승용차는 폐차지경까지 간 상태인데 과연 폐차까지 갈 정도의 충격으로 트럭을 박았다면 그 트럭이 전복이 되던가 아니 승용차가 치고 나가면서 앞을 박살을 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싶은데 제가 모자란 건가요 경찰들이 모자란건가요

오늘 해남 경찰 교통에서 전화가 왔네요
조서 팩스로 보내 달라고
열받고 억울하고 울 나라 경찰이 그 꼬라지라는게 너무나 제 상식으로 이해가 가질 않아 이 시간에 잠이
오질 않을 정도입니다
조서 팩스로 보내라고 하는데 여기다 적을 생각입니다


2014년 5월 20일 땅끝마을에서 여수 쪽으로 이동 중 교차로 진입중 갑자기 좌측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 사고 내용이자 전부입니다 차가 오는 것도 못 봤고 차 브레이크 소리도 듣질 못했습니다
초행길이고 비도 오고 해서 그리고 땅끝마을을 부산에서 오던 길과 땅끝마을에서 여수로 가는길이 틀려서
교차로 진입 시 서행으로 진입을 하였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설명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차가 얘길하고 다친 사람의 몸이 얘길 하는데(운전자 부상부위가 전부 왼쪽)
그 경찰이라는 그것도 전문가라는 사람이 위에 글처럼
조사를 하고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처음에 올린 글 참고)
언제든지 그 때마다 조사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위로를 합니다 ㅋㅋ
왜 출동했는지 뭐하로 나왔는지 숟가락으로 떠 먹여 줄까 싶습니다

당시 사거리는 신호등이 아예 전원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의 교차로 였으며 이제 막 생긴 교차로라 일단정지라는 표지판과 일단정지라는 경고등 아무런 주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운전자로써 최대한 안전 운전을 한것이 서행으로 진입을 한 것입니다
조금만 눈 뜨고 사고난 차를 보았다면 과속으로 달려와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모자라 뻔뻔한 거짓말만 하는 사람의 말만 믿지 않았다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의구심을 가졌다면 위와 같은 조사가 나오질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교통사고가 만일 제 운전석 사이드에어백이 없었다면 전 아주 큰 중상으로 인해 말도 하지 못하거나
아님 이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니다 그럼 전문가라는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1차 조서가 저 따위로
나왔다면 ㅋㅋㅋ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지 않을까 싶네요

조서라는 것이 계속 바뀐다네요 가해자가 피해자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되고 그럼 경찰이 왜 출동해서
조사를 합니까 ㅋㅋㅋ 할 때 잘하라는 것니다
제발 경찰님들 저 위에 조서가 진짜 현장까지 나와서 사고 당시 출동해서 당신네들이 조사한 것이
저게 말이 되냐구요 욕이 목구멍까지 나옵니다
자녀가 있는 경찰 분들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트럭을 박은 차가 트럭은 진행방향으로 그냥 멀쩡히 가고
승용차는 돌면서 트럭 적재함에 부딪히고 진입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 신호등을 충격하여 차가 폐차났다고
이게 말인지 소인지 나원참

하도 억울해서 제 차 사진 다찍고 일일히 혹시나 하는 생각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 스스로 판단을 해봐도 사고 내용은
과속으로 달려오던 트럭이
빗길이라 제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브레이크 소리 못 들었음)
먼저 진입한 승용차를 충격(운전석 뒷부분)-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하는데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충격당시에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눈이 네개도 아니고 앞을 보고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뒤에서 모로 덤비는 차에 대해 어떻게 방어운전을 해야하는지 누가 가르쳐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차가 회전을 하고
(서행이기에 과속으로 충격한 트럭으로 인해 뒤로 밀리면서 회전함 승용차의 진행 속도가 조금만 빨라도 앞으로 회전하면서 나감 뒤로 회전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후미를 박았기에 앞으로 회전하지 않고 뒤로 회전한 것임) 진행반대방향의 신호등을 충격함
제 눈에는 보이는데 왜 그들은 말도 안되는 조사를 한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더군요 교차로 사고는 쌍방과실이라고
전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막 도로 닦아놓은 교차로에 아무런 주의 경고판도 없는 교차로 같지 않는 교차로에서
언제든지 방어운전할 수 있는 서행정도의 수준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과속으로 박아대는 차량에 대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그들 눈에 보이는 과실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났다는데도 불구
하고 주의 경고판 하나 신호등 하나 지대로 작동시켜 놓지 않은 그 도로를 관할 하는 관공서가 아닐까요

세월호에 침몰할 수도 있는거 뻔히 알면서 화물을 무진장 때려 실어도 관리감독하지 않은 그들과
사고가 뻔히 날 수 있는 도로 아니 일주일전에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당신네들 전 별차이 없다고 생각드는데
운전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관리 감독하는 당신네들의 책임은 과연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저에게 쌍방과실이라고 말하던 그들에게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경찰들의 근거도 어디서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 같지 않은 쌍방과실 같은 소린 집어 치우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91다 42883 대법원 판결 199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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