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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회장 다이어리 수사사항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1-11-02 조회수 1592
첨부파일 첨부파일 언론보도.hwp   

K회장 다이어리 수사사항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 경찰은 2011. 4. 15. P엔지니어링 이사(회장)인 K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2000년경부터 작성한 13권의 메모 형식의 다이어리를 발견하고 여기에 정·관계 인사 등 수명의 이름과 함께 금품제공으로 추정되는 숫자가 기재된 것을 확인, 이를 압수하였다.


 


  ○ 이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 분석 및 관련인 조사 등과 함께 K씨 와 관련한 계좌 163개와  ‘06년경부터 발행한 자기앞수표 2,500장(대부분 10만원권)에 대한 추적을 실시하였다.(4. 15~8. 31)

     5개월에 걸친 수표추적 결과 실제 금품이 건너간 정황에 대한 증거는 일부 확보하였으나,

     관련인 조사, 다이어리 기재내용 및 수표추적 확인내용 등을 토대로 금품 전달경위 및 액수, 방법과 직무관련성을 종합, 판단한 결과

     친분관계에 의한 대가성이 낮은 금품제공으로 내사종결 방침을 정하였고

     ※ 정관계 인사들의 경우, 금품이 전달된 시점에는 현직이 아니었으며, K씨(63세)는 08년부터 업체 운영을 사위인 김씨(38세)에게 사실상 넘겨준 상태로 관련 경쟁업체 조사 시에도 공사를 받아내기 위한 로비나 압력 행사를 위한 청탁을 발견할 수는 없었음.


 


  ○ 한편 K씨가 Y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 논문 지도교수이자 논문 심사교수인 교수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확이 파악되어,

     비록 소액의 금품이긴 하나 대가성 혐의가 농후하므로 조사 후 입건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담당 : 수사과 경정 하권삼(061-289-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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