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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종 사망 처리된 40대 지적장애자, 경찰이 신원확인 해줘 '화제'
작성자 강진경찰서 등록일 2011-11-02 조회수 1361
첨부파일 첨부파일 강진경찰서-장기실종사망처리지적장애자신원확인.hwp   

장기실종 사망 처리된  40대 지적장애자, 경찰이 신원확인 해줘 '화제'




 


○ 강진경찰서 칠량파출소(소장 김용묵)는

  2005년 8월경(여름) 40대 지적·지체 장애자 송00(당48세)가 칠량 소재 장계교 다리 밑에서 생활하던 중 실종으로 5년전 사망처리 된 장기 실종자 신분으로 발견되었다.


 


  A씨는 약 20 - 30여년전 가출하여 자신의 이름, 출생지 조차 알지 못한채 발견되었고, 가족의 생사여부는 물론 실종으로 사망 처리 된 사실조차 모른 채 한 주민이 제공한 창고에서 지금까지 6년여 간 살며 신원 불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내온 탓에 아무런 사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할 실정에 놓여 있어 딱하다는 사정을 지역경찰 활동 중 주민 으로 부터 듣게 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사망자 신분으로는 그 어떠한 법적·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신원을 찾아주기 위해 수차례  접촉하며 그를 특정할만한 내용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었으나 횡설수설한 답변, 심한 대인 기피증으로 접촉 거부, 어눌한 말씨 때문에 신원을 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지문 감식으로 신원 확인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행정 기록을 대조하며 주민 등록지를 중심으로 역 추적하여 백방으로 연고자를 수소문하였으나 부모는 이미 돌아가신 후로 상봉할  가족 조차 없어 안타까움이 더한 실정이다.

   

 


  A씨는 실종에 의해 사망 의제된 자이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금융거래나 의료보험 등 사회적,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김소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은 수사과장(경감 박태준)은 A씨가 자력으로 실종  선고취소를 위한 소송을 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 신원 회복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소속 임삼빈 검사에게 도움을 요청 하였고, 임검사가 흔쾌히 A씨를 위해 실종 선고 취소 청구를 해 주기로 함으로써 A씨는 신원회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민법상 실종선고 취소청구는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다. 


 


  현재 송씨의 신원회복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실종선고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사회복지 혜택은 물론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나 정상인으로  생활하게 될 전망이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이유진 경찰서장은 현장 중심, 주민 중심 정성치안 활동을 묵묵히 수행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밝혔다.




 


담당 : 강진경찰서 경무과 순경 조아라(061-43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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