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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총포,화약류 판매업 허가신청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414
첨부파일  

 
민원사무명 총포·화약류 판매업 허가신청
민원내용 총포·화약류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판매소마다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1.신체검사서(종합병원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에 한합니다)1부
2.사업계획서 1부
3.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화약류판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1부
4.법인등기부등본, 정관과 대표자·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5,000∼20,000 원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판매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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