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stalking) 범죄란 특정인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연애, 호의, 원한감정 등을 충족할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따라다님, 잠복, 접촉 시도, 계속 전화, 오물 등 송부, 명예훼손 등을 통하여 신체의 안전, 주거의 평온, 명예 및 행동의 자유가 현저하게 침해되는 행위를 반복하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에 대한 특별법 未제정으로 법적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범죄의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형법, 경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등을 적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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