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검은 거래 또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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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사과 | 등록일 | 2011-08-22 | 조회수 | 1469 | |
첨부파일 | 언론보도.hwp | |||||
“건설업계의 검은 거래 또 적발”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 여수산단 주)금호석유화학 BR증설공사(약 1,640억원)와 관련, 공사편의 제공 대가로 협력업체 2개사로부터 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시공사 A건설 부장(공사팀장) K씨를 구속(8. 11)했다.
○ A건설사 부장 K씨(49세, 남, 서울)는 ’10. 7. ~ ’10. 9.경까지 외주업체 현장소장인 B씨(36세,남)에게 공사편의를 봐준다며 금품을 요구하여 2,50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을 비롯, 그 외 다른 업체로부터도 4,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7,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대기업과 외주업체간 은밀한 금품거래 관행은 건전한 산업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고도의 시공 기술능력이 요구되는 석유화학 단지의 특성상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 경찰은 이미 밝혀진 혐의사실 외에도 A건설회사 부장 K씨가 다른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과
※ 공사기간 중 K씨의 차명계좌에 다액의 현금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 수사중 일부 협력업체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불법으로 재하도급하고 업체 대표가 회사공금을 횡령,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에 있다.
앞으로도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부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당 : 수사과 경정 하권삼(062-607-3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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