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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도명령서 발송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12-18 조회수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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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도명령서 발송에 따라 궁금증을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하는 바람에 일일이 답변드리지 못하거나 전화통화가 안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불편을 드리게 된점 사과 드립니다.

이번에 발송된 차량 인도 명령서는 차량운행중 과속이나 신호위반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가 압류된것 에 대해 체납건수가 많은 차량 1만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발송되었으며,

07년 상반기부터 체납과태료 납부와 챠량공매처분에 대해 우편, 전화, 공고문등을 통해 고지하였으며 인도명령서를 발부받으신 분은 경찰서 출석하여 체납 금액이 명시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거나,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체납건수와 금액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경찰서 계좌로 입금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체납건수와 금액이 많은 건이므로 담당자와 통화하거나 경찰서를 꼭 방문 하셔야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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