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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금을 장애인협회 간부가 횡령”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1-04-29 조회수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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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금을 장애인협회 간부가 횡령”

-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활동보조인의 급여를 지회장이 꿀꺽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 지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추진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바우처사업)에 지급된 보조금 1억 4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신안군 지회장 K씨(남, 42세, 지체장애 4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 4. 22. 구속영장 신청, 4. 26. 영장 청구


 


  ○ K씨는 ‘07. 1.부터 ’10. 12.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신안군 지회장(임기 2년, 2회 연임)으로 재직하면서,


 


     ※ 지회장 선임은 중앙회장의 승인하에 전남도협회장이 임명함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바우처 카드를 부당 결제하거나,


 


    활동보조인들로부터 미리 급여계좌를 제출받아 사무실에 보관한 뒤 지급될 급여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이체한 후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5~20만원)을 공제한 뒤,


 


    급여를 다시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활동보조인 30여명의 급여에서 매월 많게는 수십만원, 적게는 5~6만원씩 횡령하는 등 도합 9천만원 상당을 착복하는가 하면,


 


    보건복지부(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매월 지급하는 활동보조인의 교통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도합 3천만원 상당을 착복하고,


 


    각종 장애인 행사(체육대회 등)를 주최하면서, 실제 행사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을 업체에 지급한 후 일정금액(약 20%)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천만원을 착복하는 등


 


    총 1억 4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K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착복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 K씨는 2008년 새우양식장 사업, 회센터 운영 등으로 4억원 채무가 있었으나, 현재는 1억원의 채무만 남아 있는 상태임


 


    ‘11년도에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신안군 지회장으로 재임명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수사가 개시되자 임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이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는 현실을 악용해, 지체장애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장애인단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장애인 바우처사업)

     1급 장애인 대상 월 40시간에서 100시간(독거장애인 최대 월 180시간)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목욕·대소변·식사보조 등 신변처리 지원 및 청소·장애아동 양육보조 등 가사 지원, 이동 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담당 : 수사과 경정 하권삼(062-607-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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