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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나체사진을 가지고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피의자 검거
작성자 생활안전과 등록일 2011-04-29 조회수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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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나체사진을 가지고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피의자 검거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는,

 - 내연관계인 피해자 K 某(51세,여)가 관계를 청산하자며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남편에게 전송하여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한 피의자 K 某(50세)를 체포영장에 의해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과 10여년 동안 내연관계를 맺어온 피해자가 ’11년 초에 관계를 청산하자며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해 놓은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전화로 협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저희 전남경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교육기관, NGO 단체 등과 연계한 첩보활동을 강화하여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범인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국민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참 고 사 항

  성폭력특별법(카메라등 촬영) 제13조 5년↓징역, 1,000만원↓벌금)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283조 제1항 (협박)




 


담당 : 생활안전과 경감 박송희(062-60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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