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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설절 기차표’ 인터넷 사기 피의자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1-09-22 조회수 1727
첨부파일 첨부파일 보도자료-열차표사기.hwp   

‘추설절 기차표’ 인터넷 사기 피의자 검거

- 추석 귀성객 두번 울린 상습 사기범 붙잡아 구속영장 신청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 지난 추석절, 귀성객을 상대로 기차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고 도주한 A씨(25세, 남양주)에 대하여 사기혐의로 검거하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 A씨는 추석절이 다가오자 추석기차표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 등에 열차표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18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A씨는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찜질장, 여관, PC방 등을    배회하면서 계속 범행을 하였고, 사용중이던 휴대폰은 정지시키고   선불폰을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였으며, 작년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발각되어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검거일시장소

   ’11. 9. 17.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소재 PC방


 


□ 피   의   자

  A씨, 25세, 무직, 남양주 거주.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추석절 기차표를 판매한다는 허위글 게시하고 돈만 받은 뒤 잠적, 구속영장신청


 


□ 개    요

 ◦ A씨는 상습사기, 절도죄로 수감되어 얼마전에 가석방 된 자로, 추석 기차표 등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추석전인 2011. 8. 31. 네이버 중고나라(http://cafe.naver.com /joonggonara) 사이트에 “서울~부산 KTX 왕복 4매 급매", ”연극표,  식당이용권, 전자사전“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18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가로챈 사건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사건 특징


  ○ 추석절 귀성객 상대 사기

     추석절 귀성 기차표를 미처 구입하지 못한 귀성객의 급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주머니 돈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고, 포털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 등에 "서울→부산, 서울→목포 KTX 기차표를 판매합니다", "갑자기 일이 있어 고향에 못가게 되어 표를 판매합니다" 라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귀성객들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 인터넷 사기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A씨는 동일한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하였다. 추석, 설 등 명절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인터넷 사기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도 판매 수수료를 챙기기에 앞서 고객들의  보다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관리와 더불어 고객 개인 정보 관리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 조  치


  ○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물품사기 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에서 물품 구매시 안전한 구매사이트 인지 여부를 좀 더 꼼꼼히 따진 뒤 돈을 지불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안전한 구매사이트 란?

  - 초기화면에 관리자, 고객센터 연락처, 주소, 사업장 약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 개인간 거래시 에스크로(대금결제예치)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

  - 포털사이트, 언론 등에서 한번쯤 들어본 사이트인지 여부 




 


담당 : 수사과 경감 이용건(062-607-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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