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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작성자 장흥경찰서 등록일 2011-09-22 조회수 1422
첨부파일 첨부파일 장흥보도자료[상습사기].hwp   

“결혼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 노인 및 미혼남성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 검거 -




 


□ 장흥경찰서(서장 조상현)에서는,


 


  ○ 피의자 이00(29세, 여)는 일정한 직업 없이 딸 (2세, 여)을 낳은 미혼모로서 2008. 7. 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결혼빙자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2009. 8. 15. 장흥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자로, 상습으로


 


  ○ 2010. 12. 말경, 전남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부락에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인 피해자 박00(76세, 여)에게 접근하여  24k 금반지 5돈 1개, 금목걸이 5돈 1개, 금팔찌 5돈 1개, 보석 박힌 금반지 1돈짜리 2개, 시가 400만원 상당을 세척해준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 2011. 5. 20. 화순 이양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박00(44세, 남)에게 접근하여 “언니가 카드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회사에서 실직 당하므로 현금 14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속인 후 위 금액을 편취하고,


 


  ○ 2011. 6. 21경,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남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광주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정00(31세, 남)에게 “나는 외국어 고등학교 선생이고, 첨단지구에 내 아파트가 있으니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라며 그를 속인 후 금 210만원을 편취한 후 또 다른 미혼 남성인 피해자 김00(32세, 남)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전후 17회에 걸쳐 금 3,100만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3,700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백화점 등지에서 사치품 구입하여 소비한 것이다.


 


 ○ 경찰은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있으면서도 결혼 상대를 구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접근,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특이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온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수사 실시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 지역 농어촌 일대에 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담당자 : 장흥경찰서 지능팀 경위 선점석 (010-8602-2561)




 


담당 : 장흥경찰서 수사과 경사 김병석(061-860-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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