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 공휴일 전통시장 주변 주간 주 · 정차 허용한다
- 10.2(토)부터 10개소 전통시장에서 시행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웅규)에서는
10월 2일(토)부터 국민 편의 제공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목포 동부시장 등 10개소 주변 도로(4.6km 구간)에 대해 주말·공휴일 주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구간 및 시간에 대해서는 지방청(경찰서) 홈페이지 및 주차허용 보조표지, 안내 플래카드·입간판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금번 조치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공휴일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그동안 자치단체 등의 전통시장 주차공간 확보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지난 추석前(9.13~21)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간 주정차 허용’으로 상인회 및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 따라 추진되었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주차허용 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상인회, 지자체와 합동하여 2열 주차, 허용구간·시간 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중점 지도하고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이동조치, 경고장 부착 등을 통해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말·공휴일 주차허용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親서민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시행하여, 서민보호치안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담 당 : 경사 문 정 용(062-60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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