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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테리어 업체가 아주 악질인데요
작성자 김정수 등록일 2013-12-12 조회수 40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 답답해서 문의글을 드립니다.
이번에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서 인테리어 업체를 하나 방문했습니다.
계약금및 나머지 대금(1550여만원)을 오명희 라는 사람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하였는데
인테리어 업자는 오상진이라는 사람이고요.
입주날이 가까워 지는데도 일부 공사만 하고 잠수를 타더군요.
며칠간 잠수 타다가 연락을 한번 하더니 추가 대금으로 육백오십만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장에 입주가 급해서 그 돈을 주고 일단 공사는 마무리 했습니다.
차용증도 쓰고 공증도 받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갚을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은 정말 선량한 다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도 이런 사업은 취소를 시켜야 될
사람 같거든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피해를 주는것 같습니다.
공증서 작성시 원금을 여섯달에 나눠서 달달이 받기로 하고, 일회만 연체시에도 재산상의 차압등을
들어갈 수 있다고 문구는 넣었습니다만은 이것도 해당 사항 없을듯 합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이런 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죄라든지 기타 다른 항목으로
형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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