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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총포,화약류 판매시설등의 변경허가 신청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420
첨부파일  

 
민원사무명 총포·화약류 판매시설등의 변경허가 신청
민원내용 총포·화약류 등의 판매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판매소마다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2
구비서류 1. 허가증
2. 판매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협회의 기술검토 의견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판매시설등의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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