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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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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결정 공고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24-03-08 조회수 32
첨부파일 첨부파일 취소결정공고(3.4).pdf  첨부파일 취소결정공고(3.5).pdf  첨부파일 취소결정공고(3.7).pdf   
1. 관련 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취소.정지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처분 절차


2. 위와 관련, 운전면허 취소 및 조건부 취소 처분 대상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1차 일반 우편, 2차 등기 우편으로 각각 통지하였으나 2차 통지서가 반송되어
전라남도경찰청 인터넷 게시판에 14일간 2024. 3. 8. ~ 2024. 3. 21. 공고, 통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3. 대상자 첨부 파일 참조


2024년 3월 8일

전 라 남 도 경 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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