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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건정보목록]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운영계획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5-06 조회수 309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교폭력(공문).hwp   
2010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합니다.
기간은 2010. 3. 15~5. 14 2개월 으로
대상은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에 재학중인 자 또는 만 18세미만 청소년 중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으로
자진신고처는 가까운 파출소 및 경찰관서,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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