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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
작성자 경무계 등록일 2013-04-11 조회수 4165
첨부파일  


























































































































작성

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특정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계획



제3호


 

-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수사경찰 인사 업무



- 인사기록



제6호


 

- 수사관 직무성과 관련 정보



-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 수사 경찰 인력 현황



제3호


 

수사경찰 교육 업무



- 수사기법 매뉴얼



제3호


 

예산 관련 업무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단,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



제5호


 

-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자료 분석



- 범죄 첩보



제4호


 

- 범죄 분석 자료



제6호



범죄통계



- 총범죄 및 5대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제3호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제4호


 

-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제6호



범죄감식 및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기획 및 지도



- 현장감식 및 감정 시스템에 관한 정보



제4호


 

- 범죄수법, 과학수사 프로그램 및 장비에 관한 자료



- 사이버 추적 기법 및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사항



범죄기록의 수집·관리



- 수사자료표(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정보



제6호


 

지문자료



- 주민원지 관련 정보 및 지문관련 전산 자료



제6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기록



제3호


 

사건 범죄 수사



- 사건 기록



제1,3,

4,6호



형사소송법 제 47조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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