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작성 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수
사
과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특정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계획
제3호
-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수사경찰 인사 업무
- 인사기록
제6호
- 수사관 직무성과 관련 정보
-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 수사 경찰 인력 현황
수사경찰 교육 업무
- 수사기법 매뉴얼
예산 관련 업무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단,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
제5호
-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자료 분석
- 범죄 첩보
- 범죄 분석 자료
범죄통계
- 총범죄 및 5대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범죄감식 및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기획 및 지도
- 현장감식 및 감정 시스템에 관한 정보
- 범죄수법, 과학수사 프로그램 및 장비에 관한 자료
- 사이버 추적 기법 및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사항
범죄기록의 수집·관리
- 수사자료표(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정보
지문자료
- 주민원지 관련 정보 및 지문관련 전산 자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기록
사건 범죄 수사
- 사건 기록
제1,3, 4,6호
형사소송법 제 47조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