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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자 안전계 등록일 2003-10-11 조회수 1624
첨부파일  
경찰의 사고처리는 도로교통법과 관계법령에 의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를 따져
사고 1,2차량을 구분한 후 형사적 책임결정을 하는 것이며,
보상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
민원인의 질의내용과 같이 과실율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은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부여되는 의미로서 사고 피해자라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과정에서 이를 참작하여 처리되는 민사적 절차로서 경찰이 관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민원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상절차를 따르시거나
민사재판(구상금 청구등) 절차를 통하여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이점 양지하시고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무료법률 구조공단이나 손해사정인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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