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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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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결정 공고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24-03-22 조회수 45
첨부파일 첨부파일 취소결정공고(3.15).pdf  첨부파일 취소결정공고(3.18).pdf  첨부파일 취소결정공고(3.19).pdf  첨부파일 취소결정공고(3.20).pdf  첨부파일 취소결정공고(3.21).pdf   
1. 관련 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취소.정지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처분 절차


2. 위와 관련, 운전면허 취소 및 조건부 취소 처분 대상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1차 일반 우편, 2차 등기 우편으로 각각 통지하였으나 2차 통지서가 반송되어
전라남도경찰청 인터넷 게시판에 14일간 2024. 3. 22. ~ 2024. 4. 04. 공고, 통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3. 대상자 첨부 파일 참조


2024년 3월 22일

전 라 남 도 경 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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