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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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24-03-29 | 조회수 | 2018 | |
첨부파일 | 전남경찰청,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hwp | |||||
전남경찰청 청장 박정보 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 언어 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하여 배포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전남경찰청에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사회 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여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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