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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설치 예정지점 행정예고 주소변경 재공고
작성자 교통안전계 등록일 2023-08-23 조회수 9492
첨부파일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23년8월).hwp  첨부파일 의견제출서 양식.hwp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설치 예정지점 행정 예고를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행 정 예 고



[제2023-2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속도위반, 신호위반 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3년 7월 무인단속장비 행정예고 설치예정지점중 주소변경이 있어서 재공고 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전라남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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