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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찰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도로구역 지정
작성자 순천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6-04-25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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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도로구역 지정
- 생활권 이면도로 차량 속도 30km 이하 제한 -
순천경찰서 서장 이명호 는,
순천시내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연향동 천주교성당 주변 등을 생활도로 구역으로 지정․운영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도로구역은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순천경찰서는 선제적으로 순천시와 협의를 거쳐 전남경찰청의 승인을 받아 보행자 통행이 많은 시내 생활권도로 18개소를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표지판, 노면표지, 고원식횡단보도 등을 설치하고 차량 속도를 30km이하로 제한해 운영할 예정이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어린이․고령자 등의 보행교통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사고 위험이 높고 보행자 통행권 확보가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천경찰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도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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