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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입건 관행개선으로 억울한 국민 최소화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1-08-08 조회수 1681
첨부파일 첨부파일 쌍방입건보도자료(브리핑)-강력110802(수정).hwp   

전남경찰, 쌍방입건 관행개선으로 억울한 국민 최소화

-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개선 추진 (3.4 ~ 지속추진)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 ‘11. 3. 4부터 ‘폭력사건에 대한 쌍방입건 관행 개선안’을 적극 추진한 결과 상호 합의된 282건을 제외한 쌍방폭력 검토대상 308건 중 69건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 그 동안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양쪽 피의자들이 자신의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고, 목격자 등 참고인들 역시 싸움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관행적으로 폭행사건 연루자 전원을 입건하여 처벌해왔으나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를 위해 개선안을 적극 추진한 결과이다.


 


  ○ ‘11. 7. 5. 전남 ○○군에서 발생한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싸움을 말리던 사람과 일방적으로 폭행을 피하던 중 발생한 경미폭행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 불입건 처리하는 등 정당방위 적용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 전남경찰은 앞으로도 싸움을 말리기 위해 가해자를 밀치거나 팔을 꺽는 행위, 자신 또는 제3자가 폭행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해자를 밀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책임 있는 수사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수사과 경정 김영근(062-607-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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