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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47회에 걸쳐 8억4천만 원 상당 고객 돈 빼돌린 자동차 판매사원 구속"
작성자 목포경찰서 등록일 2011-05-06 조회수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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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47회에 걸쳐 8억4천만 원 상당 고객 돈 빼돌린 자동차 판매사원 구속"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4일 목포시내의 A자동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개월 사이에 47회에 걸쳐 새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의 중고차량을 대신 팔아주면서 판매대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아 8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차모(남, 36세)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하였다.


 


 차씨는 2010. 11. 3.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약 2개월 동안 47회에 걸쳐 새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의 중고차량을 대신 팔아준다는 방법으로 위 고객들로부터 중고차량을 교부 받아, 그 중고차량을 광주에 있는 OO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처분한 판매대금과 고객이 입금한 차량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자동차회사에 스타렉스 승합차량 47대 시가 8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차씨는 자신의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를 갚기 위해 자동차 구매 고객들을 상대로 중고차를 양수받고 판매한 대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빼돌려 사용하고 도피한 후, 지난 2일 목포경찰서에 자수하였다.


 


   한편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담당 : 목포경찰서 수사과 경장 최남현(061-270-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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