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때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지 않으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정지선 위반 기준이 앞범퍼라면 면허시험이 잘못 된 거 아닌가요?
작성자
안전계
등록일
2006-10-25
조회수
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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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5의2{기능시험 채점기준.합격기준]에서 횡단보도 일시정지는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한 경우 5점 감점, 별표 15의5[도로주행시험의 채점기준.합격기준]에서 적색 등화시차체(범퍼)의 일부가 정지선을 넘은 때에는 10점이 감점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면허시험장에서 정지선 위반은 범퍼를 기준으로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