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보도자료

  • 전라남도경찰청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 피싱 피의자 검거"
작성자 순천경찰서 등록일 2011-02-14 조회수 1205
첨부파일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 피싱 피의자 검거"

- 서민대상 금융범죄인“메신저 피싱”에 대해서 강력 대처 -




 


□ 전남순천경찰서는


 


  ○ 2011. 2. 12. 10: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원룸 앞 노상에서 메신저 피싱 국내 인출책 피의자 권모씨(33세, 남)를 긴급체포한 후 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공범인 국내 연결책, 대포통장 모집책을 추적중에 있다.


 


  ○ 피의자는 2010. 9.부터 중국현지 조직 총책 지시하에 메신저 해킹·국내 연결책·대포통장 모집책·현금 인출책으로 역할 분담하여, 해킹으로 알아낸 메신저에 접속하여 지인을 사칭,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이모씨(43세, 여)에게 형부처럼 사칭하여 1,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수십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3억원 상당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다시 해외(중국)로 송금하는 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순천경찰서에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수법인 ‘메신저 피싱’ 피해가 급증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따라 인터넷·대중매체 등을 이용하여 예방활동 및 검거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메신저 피싱 : 인터넷상에 실시간으로 대화 및 파일 전송 등을 할 수 있는 네이트온·MSN 메신저 등 타인의 메신저에 무단 접속 후, 대화상대로 지정되어 있는 상대에게 지인을 가장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담당 : 순천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장 경위 문병선(061-751-9944)



 
목록보기 수정 답글쓰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