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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신규위원 모집공고
작성자 순천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24-03-14 조회수 85
첨부파일 첨부파일 안보나문협의회 입회신청서 등.pdf  첨부파일 안보자문협의회 신규회원 모집 공고문.pdf  첨부파일 안보자문협의회 신규위원 모집 공고.hwp   
신규위원 모집 공고


순전경잘서 안보자문협의회 신규위원 모집


□ 모집 기간 : 2024. 3. 18. 월 ∼ 4. 1. 월 < ! not allowed tag filtered > < 2주간>

□ 모집 인원 : 0명

□ 외부위원자격

— 경찰청 안보자문협 의회 운영규칙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에 적극적 인 사람.

□ 결격사유 경찰청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 「공직 선거법」 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예비후보자 포함 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 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 에 따른 정당의 당원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 자 및 종사자
— 경찰의 인가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속하는 사람 사 건 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 우에 한함
— 그 밖에 수사, 감사 監査 ,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 인·단체에 속하는 사람 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 안보자문협의회 자문·협 력 사항 경찰청 안보자문협의회 운영 규칙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북한이 탈주민의 신 변보호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안보경찰 활동에 관한 사항
— 테러 등 공공안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치안 구축에 관한 사항
— 안보 경찰의 인권보호 정 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보경찰 정책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테러 등 공공안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치안 구축에 관한 사항
— 안보 경찰의 인권보호 정 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보경찰 정책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모집 절차 < ! not allowed tag filtered >< 첨부파일 확인>

— 붙임 파일 작성 후 순천경 찰서 안보계 061 一759-0391 방문 또는 메 일로 신청
※ 메일 주소 : jj740@police.go.kr로 신 청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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