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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변조 게임물 제공 및 환전영업한 사행성게임장 단속
작성자 생활안전과 등록일 2011-12-30 조회수 1550
첨부파일 첨부파일 목포풍속업소단속보도자료.hwp   

불법 개·변조 게임물 제공 및 환전영업한 사행성게임장 단속

- 심의받은 합법게임물을 개·변조, 게임머니를 환전영업한 게임장 업주 체포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에서는


 


  ○ 지난 12월 13일, 15일 양일간에 걸쳐 목포지역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사행성게임장 2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게임장 1개소, 도우미 제공 및 주류판매 노래연습장 3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 특히, 목포시 상동에 위치한 사행성게임장 2개소를 적발하여 게임장 업주 진모(51세)씨 등 4명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불구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대당 100만원을 호가하는 아케이드 게임기 163대와 현금 2천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하였습니다.


 


  ○ 이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 부터 최초 심의를 받은 내용을 개·변조하여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머니 1만점을 현금 1만원으로 환전 영업하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현재 전남도내에는 35개소의 성인게임장이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게임장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연말 연시를 맞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담당 : 생활안전과 경사 김훈(061-289-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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