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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건정보목록]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계획 하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4-13 조회수 291
첨부파일 첨부파일 마약류투약자특별자수기간시행계획.hwp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기간 : 4. 1 - 6. 30.
자수방법 : 1.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에 의한 신고
2.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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