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마다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화약류·분사기의
경우에는 성분 및 구조설명서 각 1부
5.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서, 화약류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각 1부
6.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7.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