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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총포,화약류 제조업허가신청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595
첨부파일  

 
민원사무명 총포·화약류 제조업 허가신청
민원내용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마다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화약류·분사기의
경우에는 성분 및 구조설명서 각 1부
5.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서, 화약류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각 1부
6.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7.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5,000∼50,000
처리기간 2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조사→기안→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제조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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