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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신상정보 열람제도」 알림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09-10-26 조회수 1181
첨부파일 첨부파일 신상정보열람제도알림.hwp   
「청소년 대상 신상정보 열람제도」
1. 관련근거
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1.1시행) 부칙 제3조
▶ 내년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예정이나, 개정법 부칙 3조에 인터넷 공개
대상을 "개정법 시행(2010.1.1)후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규정
☞ 현행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2010.1.1 이전 성범죄를 범한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은 경찰서 방문이 유일

2. 이와관련, 현행「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열람권자(동일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동일 시ㆍ군ㆍ구 소재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장)는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여청계에
방문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 시ㆍ군ㆍ구별 열람대상 성범죄자 현황
홍보문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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