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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작성자 여수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24-03-12 조회수 2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0312보도자료(교통-교통안전심의회 위촉식).hwp  첨부파일 image01.png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라 신호기와 횡단보도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다.

여수경찰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신규위원 2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간 위원들이 활동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답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여수경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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