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영업을 승계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의2제3항(제6조의2,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허가증 1부
3.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ㅇ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ㅇ 상속 : 호적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