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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등이 황색불로 변경되면 무조건 교차로를 통과해서는 안되나요?
작성자 안전계 등록일 2006-09-07 조회수 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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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상 황색 등화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안전운전의무)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안전거리 확보의무)

이처럼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자신이 운전하는 차의 제동장치의 성능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 서행하여야 하며,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불로 바뀌면 정지선 앞에 정지하여야 합니다.

3. 다만, 황색신호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지만, 정지선에 근접하여 정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일명, 딜레마 구간)
즉 급정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통사고 발생시에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차로.횡단보도는 차와 차, 차와 사람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행하면 정지선은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는 안전선이 될 것입니다.
"정지선 지키기"가 우리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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