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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작성자 경비계 등록일 2008-05-01 조회수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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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고시 제2008 - 1호




2008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 월   4 일


                                            경   찰   청   장




1.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가. 봉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금 액



호봉



금  액



1



895,200



16



1,618,700



2



943,500



17



1,656,200



3



994,700



18



1,691,300



4



1,049,000



19



1,725,600



5



1,104,000



20



1,758,500



6



1,160,300



21



1,789,400



7



1,214,300



22



1,819,200



8



1,266,500



23



1,847,400



9



1,316,700



24



1,874,700



10



1,365,000



25



1,900,500



11



1,411,300



26


12



1,456,000



27



1,944,200



13



1,498,700



28



1,963,600



14



1,540,300



29



1,982,500



15



1,580,100



30



2,000,600



 



 



31



2,018,600




나.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2.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 기준액


가. 봉급 : “1”호 “가”목으로 한다.


나. 수당 : “1”호 “나”목으로 한다.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가. “2”호 “가”‧“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를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한다.


나. “가”목 이외의 기타 수당(성과수당 등)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4. 국영기업체 및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제2호 “가”목, “나”목에 의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기타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하여 지급한다.


5. 호봉간 승급기간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교육비


가. 기본교육비 : 2주간 교육기준


  - 하절기 : 145,920원


  - 동절기 : 148,586원


나. 사격 훈련비(사격용 실탄구입)


  - 년 2회(상․하반기) 30발 : 9,030원(K-2소총용 5.56㎜ 보통탄 기준)


7. 피복비


청원경찰의 피복은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청원주가 제조 또는 구입하여 현품으로 지급한다.


8. 위 1호 내지 7호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영기업체 및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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