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사행성 온라인 게임장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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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수경찰서 | 등록일 | 2011-12-30 | 조회수 | 1375 | |
첨부파일 | 언론홍보(불법게임장단속1221).hwp | |||||
여수경찰, 무허가 불법사행성 온라인 게임장 단속
○ 여수경찰서(서장 김재병)에서는 2011. 12. 20(火) 여수시 학동 소재 ○○사무실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1:1 비율로 1만 포인트 당 1만원씩 게임머니를 환전한 무허가 온라인 게임장을 단속하고, 컴퓨터 8대, 현금 40여만원, 환전전표 등을 압수하고 종업원 A씨 등을 상대 수사중이고, 업주 B씨를 수배하였다.
여수경찰은 주기적으로 불법게임장 의심장소를 점검 중 약 5일전부터 다수의 출입자가 발견되어, 잠복근무 중 현장을 급습하여 손님들의 진술과 게임머니 환전 전표 등 증거자료를 확보 단속하였다.
여수경찰은 앞으로도 2012 여수 엑스포 등 큰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지역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 풍속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담당 : 여수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윤충길(061-660-8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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